익명 22:56

이웃의 아동학대 비난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안녕하세요.12월 24일 엘레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여자분이남편에게 "아내가 아침에 소리지르는 소리를

안녕하세요.12월 24일 엘레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여자분이남편에게 "아내가 아침에 소리지르는 소리를 들었다,알고 계시냐, 신고를 해야하나 싶다" 말하여당일 날 옆집에 찾아가 "무례한 말은 안하셨으면 좋겠다. 소리지른건 사실이나 신고당할 만한 일은 없었다" 라고 말했지만 본인이 들은 소리가 의심된다고 말하며 "아이를 때리냐" "욕설이 들리는데 아이한테 욕하지 않았냐" "손들라고 말하며 아이를 잡지않았냐" 하고 얘기하였습니다.12월 26일 다시 찾아가 "아이에게 소리지른건 맞으나 아이를 때린적이 없다, 아이를 향해 욕설을 한적 이 없다"라고 설명하였으나 "본인이 들은 것이 맞다, 아동학대 맞다" 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12월 26일의 대화내용은 녹음을 했습니다.해당 아파트에 1년 반동안 거주하며 남편과 싸우며욕설을 한 적 이있고, 아이에게 훈육 중 한번씩 소리(빈도는 3주에 한번꼴인것 같습니다)를 지른적이 있어 주민이 소리를 들은건 사실입니다.하지만 아이를 때리거나 아이를 향해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손들으라고 소리지른적이 없어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잘못된 사실에 대해 매우 억울하여 바로잡고 사과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승산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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