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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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투자 약정서와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갑과 을이 6억 상가를 공동투자 하였고 [ 계약약정서 ]
갑과 을이 6억 상가를 공동투자 하였고 [ 계약약정서 ] 갑의 계약금 6000만원을 대출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이자는 투자 종료시점까지 을이 납부한다.이후 중도금, 잔금은 5:5로 납부하고 부가세, 이익과손실은 반반씩 나누기로 한다.투자 종료일은 상호 협의 한다.** 그런데 을이 중간에 연락이 끊겨 결국 갑이 5억 , 을이 1억을 지출하게 되었읍니다.** 갑의 명의로 상가가 되어있어 모든 대출이자. 세금. 공실에 대한 비용은 갑이 지출하던중 을이 갑자기 상가를 가압류하여 자신이 투자하 1억을 돌려달라고 하여 합의서을 써주게 되었습니다.[합의서]2016년에 체결한 투자약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갑과 을은 본건 투자약정에 따라 갑의 명의로 본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다.본건 상가에 분양가는 6억이고 갑은 5억, 을은 1억을 지출하였다.본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총 비용은 1억 (갑이 9천600, 을이 400), 임대수입은 3000 이다. 이에 손익을 정산해 각각 2억9천씩 부담하기로 한다. 본건 상가 매각은 갑의 책임하에 2021년까지 6억에 매각하기로 하고 을은 상가 매각에 적극 협조한다. 상가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대금을 낮춰 매각하는 것에 합의하며 투자손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본 합의서가 체결된 즉시 을은 본건 상가에 집행한 가압류를 취하한다. 갑과 을은 매각이 이루어져 정산을 한후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이경우 갑이 을에게 합의서내용과 별개로 투자약정서의 내용에 있는 대신 납부해준 2억에 대한 투자금을 구상권 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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