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30

주휴수당 관련해서 합니다 제가 알바 다닌곳에서  추석동안에 6일가량을 출근했고 ,사실상 다른직원 대신해서 대타를

제가 알바 다닌곳에서  추석동안에 6일가량을 출근했고 ,사실상 다른직원 대신해서 대타를 뛴 부분인데  그부분에 있어서 대타 뛴건 주휴수당에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백하게 알고 싶어요.그거랑 별게로 제가 일한시간이 60시간이 넘는데 그걸로 계산되어 지는거 아닌가요?점장님께서는 다른직원이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못해서 대타로 출근한거라서 그 다른사람의 돈을 저한테 따로 준거라 주휴수당이 안붙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일할때 오전 오후 각각 2명에서 일하는데 이럴경우엔 추석에 출근했음에도 5인미만 이라서 1.5배도 안붙는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장님 말은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휴일 가산은 “대타인지 아닌지”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쉽게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타로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는 말이 맞는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누구 대신 나왔는지

누구 돈을 대신 받았는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딱 이것입니다.

해당 주에

일주일 동안 약속된 근무일을 빠지지 않고 근무했는지

그리고 그 주의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이 두 가지만 봅니다.

대타 근무라도

실제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고

그 시간이 본인 근무시간으로 기록되었다면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른 직원 돈을 대신 받은 거라서 주휴수당이 안 붙는다는 말은

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둘째

추석 기간에 6일 출근했고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계산합니다.

한 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에 대해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60시간을 한 번에 합쳐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니고

해당 주마다 따로 봅니다.

그래서

추석이 포함된 주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셋째

대타 근무라서 휴일수당이나 주휴수당이 안 붙는다는 주장

이것도 아닙니다.

대타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나 임금 가산이 빠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넷째

추석에 출근했는데 5인 미만이라서 1.5배가 안 붙는다는 말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 가산 0.5배

연장근로 가산 0.5배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일했어도

시급 1.5배는 안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타 근무라도 실제 출근해서 일했다면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대타라서 주휴수당이 안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5인 미만이면 추석 근무에 1.5배는 안 붙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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