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합니다 제가 알바 다닌곳에서 추석동안에 6일가량을 출근했고 ,사실상 다른직원 대신해서 대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장님 말은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휴일 가산은 “대타인지 아닌지”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쉽게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타로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는 말이 맞는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누구 대신 나왔는지
누구 돈을 대신 받았는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딱 이것입니다.
해당 주에
일주일 동안 약속된 근무일을 빠지지 않고 근무했는지
그리고 그 주의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이 두 가지만 봅니다.
대타 근무라도
실제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고
그 시간이 본인 근무시간으로 기록되었다면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른 직원 돈을 대신 받은 거라서 주휴수당이 안 붙는다는 말은
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둘째
추석 기간에 6일 출근했고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계산합니다.
한 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에 대해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60시간을 한 번에 합쳐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니고
해당 주마다 따로 봅니다.
그래서
추석이 포함된 주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셋째
대타 근무라서 휴일수당이나 주휴수당이 안 붙는다는 주장
이것도 아닙니다.
대타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나 임금 가산이 빠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넷째
추석에 출근했는데 5인 미만이라서 1.5배가 안 붙는다는 말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 가산 0.5배
연장근로 가산 0.5배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일했어도
시급 1.5배는 안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타 근무라도 실제 출근해서 일했다면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대타라서 주휴수당이 안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5인 미만이면 추석 근무에 1.5배는 안 붙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