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00
한국인 외국 국제 면허로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인이고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운전하려고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인이고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운전하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면허는 있고 한국면허증이 없어서, 캘리포니아 에서 국제 면허증 (IDP) 받으면 한국에서도 운전이 가능할까요?
한국과 미국 또한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은 한국에서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거주국(미국)의 면허증과 국제면허증이 있다면 한국을 방문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에서 위 3가지 서류(면허증 원본, 국제면허증, 여권)를 요구하며 가족의 차량을 운행할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차량 보험의 운전자 범위(외국 면허 소지자 포함 여부 등)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으로 추가 가입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국에 장기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한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Exchange) 받는 방법도 참고바랍니다. (캘리포니아와 한국은 상호인정 협약이 되어 있어 간단한 절차로 교환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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