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26
학교 학기 시험 중 가방에서 전자기기(에어팟) 발견 시,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 학교 학기 시험 중 가방에서 전자기기(에어팟) 발견 시, 부정행위에
▣ 학교 학기 시험 중 가방에서 전자기기(에어팟) 발견 시,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고등학교 내신 학기 지필고사와 관련하여 시험 부정행위 판단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시험 도중 한 교실에서 가방 속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감독교사의 가방 검사 과정에서 한 학생의 가방에서 에어팟이 발견되었습니다.〈학교 규정 및 사전 안내〉학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사전 안내문을 통해“휴대폰을 포함한 전자기기(웨어러블 기기, MP3, 전자사전, 태블릿, 무선 이어폰 등)는 절대로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질문〉그렇다면 위와 같이 시험 중 가방에서 에어팟이 발견된 사례는 시험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해당하지 않나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