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39

양육비 못 받는것 압류?? 안녕하세요. 3년전 조정이혼했고. 아이아빠 해외에 있어요. 베트남이요베트남 근무갔다가 조정이혼으로 이혼

안녕하세요. 3년전 조정이혼했고. 아이아빠 해외에 있어요. 베트남이요베트남 근무갔다가 조정이혼으로 이혼 했어요 문제는 양육비를 못받고 있어요현재 2천만원 못받았고 매달 계속 늘어갈 예정이고여건 괜찮아지면 준다는 말뿐이였으며현재 3년전 베트남에서 결혼과 동시 결혼비자로 변경한걸 알게되었어요국내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국내에 남은거라고 국민연금 20년 납부해 놓은 돈 뿐이에요. 베트남 계속 체류하며 살거같은데국민연금 일시금 이라도 압류안되나요..???연금은 안되는걸로 들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조정이혼 후 해외(베트남)에 체류 중인 전 배우자로부터 3년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셨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약 2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십니다. 국내에는 전 배우자 명의 재산이 없으며, 남아 있는 자산은 국민연금 납부 내역뿐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압류 가능 여부와 대안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국내 재산 및 국민연금 압류 가능성

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일시금(반환일시금)이나 연금수령액이 수급권자 계좌로 지급된 이후에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압류가 가능합니다

② 전 배우자가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국내에 입금된 급여·예금 등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자체를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자에 대한 양육비 집행 방법

③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소송에서 확정된 양육비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국제사법상 양육비 국제집행 절차(헤이그 양육비협약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양육비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헤이그 양육비협약) 체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법원에 직접 판결문 승인(승인 및 집행청구)을 신청해야 합니다

⑤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결정문, 확정증명원, 번역 및 공증서류, 베트남 현지의 집행절차 안내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용도

양육비 조정조서/판결문

집행 근거자료

확정증명원

판결 확정 증명

공증 및 번역본

베트남 제출용

상대방 신상정보

재산 및 주소 확인

▪️ 대체적 강제수단 및 실효적 방법

① 국내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대가 해외에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국내 입국 시 출국금지, 입국 시 체포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명령을 미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제공하는 행정적 지원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국민연금은 수령 전까지는 압류가 불가하나, 수령 후 계좌입금 시점에는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베트남에서의 판결문 승인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국내 강제집행은 실효성이 낮지만, 입국 시 법적 조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양육비 미지급으로 많이 지치고 답답하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위 안내드린 절차를 하나씩 준비하신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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