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는것 압류?? 안녕하세요. 3년전 조정이혼했고. 아이아빠 해외에 있어요. 베트남이요베트남 근무갔다가 조정이혼으로 이혼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조정이혼 후 해외(베트남)에 체류 중인 전 배우자로부터 3년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셨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약 2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십니다. 국내에는 전 배우자 명의 재산이 없으며, 남아 있는 자산은 국민연금 납부 내역뿐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압류 가능 여부와 대안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국내 재산 및 국민연금 압류 가능성
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일시금(반환일시금)이나 연금수령액이 수급권자 계좌로 지급된 이후에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압류가 가능합니다
② 전 배우자가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국내에 입금된 급여·예금 등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자체를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자에 대한 양육비 집행 방법
③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소송에서 확정된 양육비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국제사법상 양육비 국제집행 절차(헤이그 양육비협약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양육비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헤이그 양육비협약) 체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법원에 직접 판결문 승인(승인 및 집행청구)을 신청해야 합니다
⑤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결정문, 확정증명원, 번역 및 공증서류, 베트남 현지의 집행절차 안내가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 용도 |
| 양육비 조정조서/판결문 | 집행 근거자료 |
| 확정증명원 | 판결 확정 증명 |
| 공증 및 번역본 | 베트남 제출용 |
| 상대방 신상정보 | 재산 및 주소 확인 |
▪️ 대체적 강제수단 및 실효적 방법
① 국내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대가 해외에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국내 입국 시 출국금지, 입국 시 체포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명령을 미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제공하는 행정적 지원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국민연금은 수령 전까지는 압류가 불가하나, 수령 후 계좌입금 시점에는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베트남에서의 판결문 승인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국내 강제집행은 실효성이 낮지만, 입국 시 법적 조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양육비 미지급으로 많이 지치고 답답하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위 안내드린 절차를 하나씩 준비하신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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