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장모님 초청 전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였고 아내는 F6비자입니다.과거 결혼식으로 장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한적이
f6비자 장모님 초청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장모님이 과거에 결혼식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험이 있고, 이번에는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를 희망하신다면, F6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3 단기방문비자(관광 또는 친지를 방문하는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국가별로 차이 있음.
2. 신청서: 한국 비자 신청서 작성.
3.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4.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5. 재정 증빙 자료: 증빙할 재산이 없더라도, 주거지 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와 장모님 관계 증명서, 이전 한국 방문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음.
6. 방문 목적 설명서: 간단한 방문 사유와 일정 계획서를 작성.
7. 체류 일정 증빙: 항공권 예약 증거나 여행 일정표.
8. 체류 기간 동안 체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증빙 (예: 가족 재정 상황 설명).
이처럼, 증빙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를 증명하거나, 한국 방문이 목적이 명확하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복잡한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비자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상담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참고로, 비자 신청 후 승인 여부는 한국 정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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