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37

이것은 손해배상 사유가 되나요? 안마원에서 실력이 되지 않는 안마사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놓친 손님

안마원에서 실력이 되지 않는 안마사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놓친 손님 수만큼 고용주에게 손해배상 하는것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순한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잠재적 매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손해배상 관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1.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이유

  1. 1)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님을 놓친 수만큼 배상한다"는 식의 사전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3. 2) 손해 배상의 제한

  4. 근로자가 업무 중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법원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으로 이익을 얻는 만큼, 단순한 실수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5. 3) '실력 부족'의 모호성

  6. 질문하신 '실력이 되지 않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안마 서비스의 질은 고객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7.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만 인정

  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력이 부족하여 손님이 이탈한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용주의 합법적인 대처 방안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대신 다음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1) 재교육: 안마사의 실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2) 인사 조치: 업무 능력 부족이 지속될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업무 배제, 직무 전환, 또는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 해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결론

안마원 고용주가 안마사의 실력 부족으로 인한 잠재적 고객 이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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