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05
육군 병사 국외여행 항공비 지원 및 5일휴가 부여 제도 제목 그대로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정확히 뭔지 알려주살
제목 그대로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정확히 뭔지 알려주살 수 있으신가요? 조건이 영주권자 아니면 재외국민이여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건 여기서 매우매우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고(법제처 홈피에요)
자격만 요약해 드리면 시민권 혹은 영주권 혹은 5년 이상의 장기체류자가 군 복무때문에 장기체류 자격이 없어지지 않도록 휴가와 이동에 대한 실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좌석은 이코노미석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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