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01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신청할때 채무자 주소지가 정확하개 파악이 안되어서 동호수는 못적었는데 사진에
지급명령 신청할때 채무자 주소지가 정확하개 파악이 안되어서 동호수는 못적었는데 사진에 나온것처럼 저상태면 저한테 주소보강하라고 곧 연락이오는건가요? 아니면 저렇게 진행이 되는건가요?주민번호는 적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태는 ‘곧 주소 보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은 단계’입니다.
1. 현재 진행 상태 해석
신청서 접수 → 채권자 접수증명서 발급 → 지급명령 종국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시도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동·호수 미기재 주소는 통상 송달 불능으로 처리됩니다.
2.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편 송달이 반송되면,
법원이 “주소 보정 명령(주소보강)”을 내립니다.
보통 전자소송 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3. 주민번호를 적었을 경우
주민번호 기재는 유리한 점입니다.
주소보정 단계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보정 또는
주소보정명령 + 사실조회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알아서 주소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 결국 신청인이 보정해야 함.
4.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 동·호수 없는 상태로 확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주소보강 요구 → 보정 후 재송달이 일반적입니다.
5. 지금 미리 해두면 좋은 것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준비
또는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미리 확인
전자소송 사이트 알림 설정 확인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확정되기 어렵고,
곧 법원에서 ‘주소보강하라’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번호를 적어두신 건 잘하신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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