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38
불법체류자와 혼인신고 불법체류자인지 비자만료얼마전?인지 그런 신분의 우즈백여자와 혼인신고를 한다고합니다.만난지1년 됐다는데 무슨 비자만료를
불법체류자인지 비자만료얼마전?인지 그런 신분의 우즈백여자와 혼인신고를 한다고합니다.만난지1년 됐다는데 무슨 비자만료를 얘기하며 혼인신고를 먼저하자네요.여자쪽에서요.혼인신고때 부모동의가 필요한가요?혼인신고를 하겠다며 부모동의사인을 해달라네요.사기결혼 아닌가요?ㅜㅜ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혼인신고 자체는 성인이라면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혼인신고서에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상태라고 하여도 미혼증명서와 여권만 있다면 한국 선 혼인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체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체류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기비자를 가져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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