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재외동포) 연장 F-4비자 외국인 지인이 있습니다. 비자연장을 앞두고있는데재직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이 체납되었는데,그러면 본인잘못도
결론부터 말하면 “4대보험 체납” 그 자체로 바로 비자연장 불허라기보단, **출입국이 실제로 확인하는 건 ‘세금 +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라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잡히면 연장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민청+1
1) 회사가 체납했는데, 본인 잘못이 아니어도 연장에 걸릴 수 있나?
네. 출입국은 “누구 잘못인지”보다 해당 외국인 명의로 체납이 조회되느냐를 봅니다.
공식 안내도 “체납 있으면 납부 시 정상 연장 / 미납 시 연장 제한” 구조예요. 이민청+1
다만 “연장이 아예 안 됨”이라기보다, 체납을 안 내면 ‘제한적으로(원칙 6개월 이하)’만 연장되는 쪽이 실제 운영 안내에 가깝습니다. 이민청
2) 퇴사하면 해결되나?
퇴사한다고 체납이 자동으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체납이 이미 본인 명의로 잡혀 있으면, 직장 그만둬도 체납 상태는 그대로라서 연장 시 또 걸릴 수 있어요(정리=퇴사 자체는 해결책이 아님).
다만 퇴사 후에는 보통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면서(지역가입 등) 본인이 직접 납부해서 완납증명서/납부확인서를 만들 수 있어 “정리”가 쉬워지기도 합니다(이 부분은 건보공단에서 본인 상태 확인 필요).
3)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핵심은 연장 접수 전에 ‘본인 명의 체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A. 먼저 10분 안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에서 본인 명의 보험료 체납 여부 / 완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세금도)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출입국은 연장 신청 때 이 체납정보를 조회합니다. 이민청+1
B. 체납이 “본인 명의로” 잡혀 있으면
일단 납부해서 ‘완납 상태’ 만들기
출입국 안내도 “체납액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비자연장”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어요. 이민청+1
(억울해도, 비자부터 살려놓고 회사에 구상권/임금체불+4대보험 미가입/체납으로 따지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안전합니다.)
납부 후 납부확인서/완납증명서 챙겨서 연장 접수
C. 회사가 “가입 자체를 안 해줬다”면 (체납보다 더 위험)
이건 단순 체납이 아니라 4대보험 미가입/허위처리 가능성이 있어서,
고용노동부/건보공단/국민연금 쪽에 “사업장 가입 처리/정정”을 바로 밟는 게 좋습니다.
(연장서류로도 보통 건강보험 자격/납부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4) 최악을 피하는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