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05

키움증권 배우자 단독 상속 서류 관련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주식 상속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배우자가 미성년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주식 상속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주식)하지 않고, 배우자 단독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이때 필요한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가 듣기로는 미성년자녀의 상속 포기 판결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위 두가지 서류 준비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배우자가 자녀를 배제한채 단독으로 상속을 하려면 공동상속인 자녀가 상속포기심판을 받거나 선임된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이 협의분할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해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3. 배우자가 단독으로 주식을 받고 자녀가 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녀의 친가쪽 가족중 특별대리인을 지정,선임하는 절차부터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aver?u=LSd%2FlB3SDHjp24aEAaqVINFemFaHhQrT%2ByLY9bcpzG4%3D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