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업변경 통지위반 궁금합니다 2014년에 현대무배당퍽펙트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가입당시에는 학생이라 1급이였고 그이후에 학원운영하다3년전 페업하고 가끔 배달하고
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1. 이륜차를 운행하게 되면 그 즉시 보험사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은 그대로 상해1급이라 해도, 이륜차를 운행하게 되면 무조건 통지를 해야 해요.
그만큼 이륜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통지를 하면?
보험사는 [이륜차 부담보]를 가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을 받아 들이라는 거에요.
만약, 이륜차부담보를 가입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보험사는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해지해 버립니다.
2. 질문자님은 지금 직업이 상해3급으로 변경되어 있어서도 직업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었고,
이륜차를 운행하게 되었기 때문에도 통지의무가 있었습니다.
1)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되면
-> 11년간 납부해 왔던 상해관련 특약들의 보험료에 대해 덜 납부한 것이 있다면서
-> 추징보험료로 목돈[수십만원일 수도, 백만원을 넘어 갈 수도 있음]을 내라 하고
-> 앞으로 납부하게 될 보험료도 3급에 맞춰 인상이 되고
-> 가입중인 상해특약들의 일부를 삭제당하거나 감액당하게 됩니다.
특약별로 보험료의 인상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두 배 정도는 인상될 수 있다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2) 이륜차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보험사가 알게 되었으니
-> [이륜차 부담보]를 가입하라고 할 것이구요.
어차피 이번의 이륜차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청구를 취소하세요.
이대로 진행하게 되면 보험금은 못 받고 & 중대한 통지위반이라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여기서 차단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미 이륜차운행에 대해 알게 된 보험사가 강제해지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
-> 담당설계사를 통해 [이륜차 부담보]에 가입하시고 & 직업변경도 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보험사가 뭐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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