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08
의료수급자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중인데 채무는 1억1천이고 월변제금은 110인데 연체중입니다.3개월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 하려고
프리워크아웃 중인데 채무는 1억1천이고 월변제금은 110인데 연체중입니다.3개월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 하려고 하는데현재 무직입니다.정신과 약 5년복용중이고 의료수급자입니다.이혼후 두자녀는 대학생이고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개인워크아웃 재신청할수 있는지?의료수급자의 감면이 되는지?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기초수급자는
의료/생계/주거/교육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의료/생계 는 90%감면 대상
주거/교육은 80%감면 대상 입니다
대학생이면 개인워크에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부양가족은 6개월이상 같이거주하고 있던가 따로 살더라도
사유 보낸금액등 필요합니다
대학생을 인정받을려면 회생법원만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자라도 무조건 90%가 아닌 들어갈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110만원 갚는다는건 30~70%감면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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