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08

해외여행 중 친족 사망 시 환불 불가 문제 해결 방법 1. 상황2025년 11월 22일, 여행 출발 전날, 저의 이모부님께서 지병으로

1. 상황2025년 11월 22일, 여행 출발 전날, 저의 이모부님께서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모부님은 동반 여행자인 부모님을 기준으로 ‘2촌 인척’에 해당되며, 이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의 사망”에 포함되는 범주로 알고 있습니다.2. 여행사의 미온적 대응이모부님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즉시 여행사에 연락했으나,- 본사 전화는 부재중 자동응답, 이메일에는 답신이 없었고- 여행 담당 가이드는 '본인에게 권한이 없고 본사 핫라인으로 연락한 결과 여행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제게 전달하였으며- 항공권 미탑승 시 발생하는 위약금 처리 또한 여행사가 아닌 여행자 개인이 항공사에 직접 취소 절차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3. 여행사의 전액환불 취소 불가 통보이후 여행사 담당직원은 “직계 가족만 표준약관 제15조의 ‘3촌 이내 친족’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제시하며, 인당 약 18만 원 수준의 보상만 가능하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협의과정 없이 여행사는 카드취소를 통해 해당 금액을 환불조치 하였습니다.4. 현황- 현재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인터넷 상담을 통한 소비자원 공문 발송 결과 무응답 2회, 이후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재차 소비자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여행상품 예약 당시 여행사는 주말의 취소는 당일 취소와 같고 00일 이내의 환불취소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을 게시하였고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해외여행 표준약관과 명백히 상충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담당자가 친족의 범위를 직계로 한정하는 등 고객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소비자원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소비자/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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