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0:09

미용실에서 사용 중인 사진, 사용 중지 가능할까요? 그 미용실에서는 지금 네이버예약에 스타일사진으로 제가 만든 사진을 사용하고있는데요.전 프리랜서로

그 미용실에서는 지금 네이버예약에 스타일사진으로 제가 만든 사진을 사용하고있는데요.전 프리랜서로 일을 했기때문에 업무상작업물이 아닙니다.계약서에 사진에 대한 내용은 단 한개도 없습니다.제가 직접 모델구하고 시술하고 사진찍고 편집한 사진인데 상대방은 회사소유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시술에 들어가는 소정의 비용은 모델이 지불했구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시술한 디자이너가 없는건데 그 머리를 할수있는 디자이너가 있다고 오해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비자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관련태그: 소비자/공정거래, 지식재산권/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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