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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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호텔 분양 지연 시 차용증 법적 효력은? 수익형 호텔에 투자하였으며, 당초 완공 예정일은 2023년 7월이었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수익형 호텔에 투자하였으며, 당초 완공 예정일은 2023년 7월이었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약 2년 5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장기 지연으로 인해, 2024년 중순경 시행사에 분양권 이전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이에 대해 시행사와 분양권 이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잔금 납부 후, 분양자(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지 않고 매수인(제3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 소유권 이전은 분양자의 취득세 납부 이전에 시행사가 직접 소유권을 확보한 후 매수인 명의로 등기 처리 시행사의 내부 분양/등기 시스템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진행 필요 서류가 제출되고 승인되는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진행다만, 현재도 여전히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상황에서 다른 매수인을 찾아 소유권을 넘기기가 힘드니 시행사 측에서는 “2026년 2월 말 완공 예정”을 언급하며, 시행사에서 가져가겠다.단, 전제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시행사에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단순 차용증만 작성할 경우 추후 법적 효력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고 주변에서도 차용증이 사실상 종이 조각이 된 경우를 더러 봤어서 저또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최소한 공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면서 향후 분쟁 또는 미이행 시 실질적인 회수/대응이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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