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53

성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와 쟁점 다음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만 정리한 것입니다.주장이나 감정적 평가

다음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만 정리한 것입니다.주장이나 감정적 평가 없이, 형법상 범죄 성립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1. 남성과 여성은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나, 일정 기간 사적으로 교류하던 사이였습니다.2. 여성은 2025년 1월 초부터 남성의 주거지에 자발적으로 방문하였고, 2025년 2월 초 남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음은 다툼이 없습니다.3. 위 접촉 이후에도 양측은 2025년 4월 말까지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역시 다툼이 없습니다.4. 해당 기간 중 여성은 남성에게 “밥을 해줄 테니 집에 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남성이 먼저 모텔 예약하고 바로 즉시 여성이 금액 절반을 입금한 내역, 실제 모텔 이용 내역 또한 있습니다.5. 사건 당시나 그 직후 여성은 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범죄에 대해 문제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에야 해당 접촉(2월 경)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6. 현재 여성은 제3자 등에 이 사안을 알리고 있으며, “파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성희롱성 발언이 포함되었다는 녹음파일로 추정됩니다(다만 해당 파일의 정확한 내용·시점·맥락은 확인되지 않음).질문①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만을 기준으로 볼 때,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② 특히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사건 이후 장기간 관계 유지 및 반복적 성관계가 있었던 점이 수사·재판 실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③ 사후에 녹음된 성희롱성 발언 녹음이 존재할 경우, 그 자체가 성폭력 범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문제로 분리되어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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