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51
교통사고 4주 합의금 도와주세요 교통사고를 당해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과실은 100:0 제가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를 당해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과실은 100:0 제가 과실이 없는 상황입니다.처음에는 한의원으로 가서 2주진단을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정형외과로 전원하여 MRI촬영한 결과 뼈타박상으로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지금까지 한 8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초기 진단이 잘못되어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냥 이쯤에서 합의를 보려고 보험사에 향후 치료비 등 포함하여 합의금을 문의 하였으나(통증이 아직은 있음)합의금을 199만원을 제시 받았습니다.(사정상 입원을 하지 못했습니다.)제생각에는 너무 적은 금액인거 같은데, 적합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과실은 100:0 제가 과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한의원으로 가서 2주진단을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정형외과로 전원하여 MRI촬영한 결과 뼈타박상으로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8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초기 진단이 잘못되어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냥 이쯤에서 합의를 보려고 보험사에 향후 치료비 등 포함하여 합의금을 문의 하였으나(통증이 아직은 있음)
합의금을 199만원을 제시 받았습니다.(사정상 입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생각에는 너무 적은 금액인거 같은데, 적합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요구가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중에 피해자인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 마다 상이)
귀하의 경우
위와같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이해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199만원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합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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