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33

일방적 폭행 사건의 보완 수사 요구 가능성은? 한달 전 A라는 지인과 b 라는 지인이 트러블이 있어서 중재를

한달 전 A라는 지인과 b 라는 지인이 트러블이 있어서 중재를 하다보니 c라는 집단 사람들이 A지인을 알기에 나와서 중재를 하다가 b라는 지인은 집에 가서 a와 c 집단(3.4명정도)이 있었습니다. C 집단중 한명이 저한테 a를 데리고 가라 얘 데리고 가라 하였고 저는 그 사람이랑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왜 반말하냐, 나를 아냐, 뭔데 반말이야, 얼탱이 없네라고 하였고 a가 c집단 중 한명을 감싸며 자기와 친한 형이다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 와중 c 집단중 c-2 사람이 너 뭐라고 했냐 다시 말해봐 해서 저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왜 반말이냐,얼탱이없다 라고 하니 다시 말해봐라 해서 똑같이 얼탱이 없다고요 하니 주먹으로 얼굴 2대 맞고 맞는 모습을 본 여자친구가 신고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이 오기전 도망갈라고 하길래 쫓아가 저도 가해자한테 욕설을 하였습니다.이후 경찰관님이 와서 진술서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다음날 ct촬영 광대골절의심소견 받고 대학병원 성형외과 진료 후 상해진단서 3주 (주 상병-타박)(부 상병-상악동의 앞벽골절 의증),치과병원(턱관절내장증,저작근의장애)진단 받은 상태로 경찰서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되었는데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되었고 저는 경찰서가서 따로 피해자 진술은 한 상태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폭행에 경우도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저는 한달이 지난 지금도 턱 소리와 수면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앞면부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현실적 조언 부탁드립니다추가 적으로 가해자 집단은 목격자 진술을 제가 먼저 욕설을 하여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경찰서에 말한걸로 알고있습니다.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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