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에 있을때 혼인신고 서류는 어떻게 구하나요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데 한국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면저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문제는
배우자가 외국에 있고 한국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배우자가 현지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EMS 등)**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한국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 공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 증명서 (혼인 성립요건 구비 증명서)
외국인이 본국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미혼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가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음: Affidavit, CNI 등)
발급 방법: 배우자가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의 관공서(시청 등)에서 발급받습니다.
공증 및 인증 (가장 중요): *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현지 관공서 발급 → 현지 아포스티유 인증.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인 경우: 현지 관공서 발급 → 현지 외교부 확인 → 현지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영사확인.
번역: 위 과정을 거친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한글로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해도 무방하며, 번역자의 인적 사항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2. 배우자의 여권
외국인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방법: 원본을 보내기 어렵다면 여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의 사항: 단순 복사본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현지에서 사본 증명(Notarized Copy)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문할 구청에 사본만으로 가능한지 미리 전화 확인 권장)
3. 혼인 신고서 (배우자 서명/날인)
배우자가 한국에 없으므로, 혼인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배우자에게 보낸 뒤 **직접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서명이 미혼 증명서 상의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배우자가 보내야 할 것)
미혼 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완료된 것)
여권 사본 (현지 공증 등을 거친 것 권장)
서명이 된 혼인 신고서
번역본 (배우자가 해서 보내거나, 한국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