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48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4년 딸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딸은 그 돈으로 결혼하고 전세집을 구입하는데
2024년 딸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딸은 그 돈으로 결혼하고 전세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의 무리한 가격인상으로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해서 2025년 5월에 혼인신고한 사위에게 약 2억원 정도의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사위는 결혼시 본가에서 전혀 증여을 받지 않았습니다.이경우 사위는 얼마정도의 증여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김근량 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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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 원만 적용되며,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만 해당되기에 사위에게 증여 시 혼인증여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위분께서 부담하실 증여세는 27,160,000 원입니다.
[(200,000,000 - 10,000,000)* 20% - 10,000,000] *(1-3%)
만약 증여세까지 대납하신다면 증여세 대납분도 증여에 해당하기에 세후 2억 원이 되는 금액을 증여하신다면 233,800,000 원을 증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는 ‘김근량 세무사’, 블로그·플레이스는 ‘세무회계 새벽’으로 검색하셔서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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