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0

카카오톡영상통화사기 협박 유포 해킹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영상통화를 하게 됐고 통화가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영상통화를 하게 됐고 통화가 끝난 직후부터 협박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대가 통화 장면을 녹화해 두었다면서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영상통화유포를 언급해 너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상대는 제 연락처와 지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카카오톡영상통화해킹을 했다는 식으로 겁을 줬고 실제로 지인 이름까지 언급해서 전형적인 카카오톡영상통화협박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다행히 혼자 대응하지 않고 팀카시아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추가 연락이나 협박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나중에 찾아보니 이런 방식이 영상통화를 이용해 접근한 뒤 협박과 유포를 언급하고 해킹을 주장하는 이른바 카카오톡영상통화사기 협박 유포 해킹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판단을 못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정리된 이후라서 이후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현재 범인이 특정되거나 형사 절차가 진행된 건 아니고 다만 이런 카카오톡영상통화사기 피해를 겪은 뒤에 신고나 민사적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나은지 판단이 어렵습니다.이미 유포 없이 상황이 정리된 경우에도 추후에 조심해야 할 점이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소송 진행을 해야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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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정철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접하는 이른바 ‘영상통화 협박(섹스톨션)’ 유형으로, 상대방이 실제 해킹 능력이 있거나 지인 정보를 완전히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했거나 녹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유포를 빌미로 공포심을 조성하고 금전이나 추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 범행 방식입니다. 실제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법상 협박죄,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고 볼 사안은 아닙니다.

이미 협박이 중단되고 추가 피해 없이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현실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를 대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협박 메시지, 상대 계정 정보, 통화 시점과 정황 등은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동일 수법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추후 다시 연락이 오거나 다른 계정으로 접근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차 협박이 시작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민사소송까지 고려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적 구제는 실익이 거의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낯선 상대와의 영상통화 자체를 피하고, SNS·메신저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받는 즉시 대응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침착하게 외부 도움을 받아 피해를 막아내신 점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고, 현 단계에서는 과도한 법적 조치보다는 증거 보존과 재접촉 대비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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