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42

보복운전 신고 초범의 경우 22시 28분 야간 운전도중 뒤차의 상향등을 2분가량 지속적으로 받아 우측

22시 28분 야간 운전도중 뒤차의 상향등을 2분가량 지속적으로 받아 우측 깜빡이를 넣은 후다시 안전거리 확보 후 상대 차량 뒤로 가서 상향등이 켜져있음을 알리기 위해 상향등을 4초정도 켠 후 운전은 진행 하였고 터널에서 나와 점선 구간에서 상대방의 차량을 추월하여 주행하니 바로 뒤로와 상향등을 키는 모습을 보여주어 본인도 다시 차선변경 후 안전거리 유지 후 상향등을 10초간 킨 후 이러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상대방의 상향등을 받기가 싫어 상대방 차량을 앞지르지 않고 뒤에서 안전거리 확보 후 주행중이었음 상대방은 내가 앞지르기를 원하는 것인지  계속 차선을 바꾸며 차량을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줌 본인은 상향등에 대한 빛반사가 너무 힘들어 상대방 차량 뒤에서 안전거리르 유지하며 운전을 진행함. 본인의 집에가는 길 방향이 그 도로로 좌회전, 우회전을 한번도 하지 않기에 상대가 다른 도로로 빠질때 까지 천천히 주행할 예정이었음. 그러던 도중 상대가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 하였고 본인은 안전거리유지를 철저하게 지켜 다행히도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사고는 나지 않음. 그러나 상대방이 급정거 후 차에서 내려 위협을 하였고 본인은 상대 운전자에게 선생님, 저기요 혹시 등 말으 놓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왜 상향등을 키시는 거냐 물어보니 상대방은 자신은 오토로 해두며 당신 차가 낮아서 그런거다 자신차는 SUV토레스 여서 그리 보인거다 말을 하였고 본인 차는 같은 소형 RV차인 니로이고 상대방이 상향등을 켜보겠다 하여 보니 그대로 상향등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여 상향등 오토도 상향등이 켜지니 조심해야 한다 설명을 하니 당신은 보복운전을 한 것이라며 신고를 하겠다 말을 하며 급정거 한 차량을 탄 후 자리를 피해 아무런 오해를 풀지 못하고 신고를 당할 상황입니다. 서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본인은 차량 안전거리 유지를 지킨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며 급정거 영상도 있음.

밤늦은 시간, 의도치 않은 갈등으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상향등으로 인한 눈부심은 운전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위험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려 노력하신 점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있다면 이는 본인에게 매우 유리한 방어 기제가 될 것입니다.

1. 상대방의 '급정거'는 명백한 보복운전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과 경찰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의도로 차를 갑자기 세우는 행위(급정거)'**를 전형적인 보복운전(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으로 간주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 본인이 상향등을 켰기 때문에 보복운전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상향등을 킨 행위보다 고속 주행 중 또는 도로 흐름 중 급정거를 하여 사고 위험을 초래한 행위가 법적으로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 객관적 정황: 사고가 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안전거리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지, 상대방의 행위가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또한 '위협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상향등 사용이 처벌받을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상향등을 4초, 그리고 10초간 켠 행위는 '상대방의 상향등에 대한 항의' 내지는 '주의 환기' 목적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 성립 여부: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뒤에서 상향등을 킨 것만으로는 곧바로 보복운전(특수협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향등 사용은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항목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질문자님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했다는 점이 참작될 것입니다.

  • 방어 논리: "상대방의 상향등으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상대방에게 본인의 존재와 상향등 점등 사실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의사표시였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3. 맞신고(맞대응)를 해야 하는 이유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언급했다면,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맞신고를 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 사건의 재구성: 상대방이 먼저 신고할 경우 경찰은 질문자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맞신고를 하면 사건은 '쌍방의 갈등'으로 보게 되며, 특히 '급정거'라는 더 위험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가해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큽니다.

  • 증거의 힘: 질문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한 영상과 상대방의 급정거 영상을 모두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보복운전의 의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위험한 주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향후 대응 절차 및 조언

상대방의 '오토 하이빔' 주장은 본인의 과실을 변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설령 기계적 설정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고 항의했을 때 급정거로 대응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영상 보존: 블랙박스 영상이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지금 즉시 PC나 클라우드에 원본을 백업해 두십시오. (시작 시점부터 대화 장면까지 전체 영상이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상향등으로 시야가 방해받아 안전을 위해 신호를 보냈을 뿐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급정거를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 결론: 본인은 초범이시고 안전거리 유지 등 방어 운전을 하셨기에 형사 처벌(보복운전)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반면, 상대방은 급정거라는 실질적인 위험 행위를 했으므로 면허 정지나 취소, 혹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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