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09

한의원 침술 사고, 의료 배상 책임은 어떻게? 25.12.20 오후 2시경 저희 남편이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 후에 이상증세를

25.12.20 오후 2시경 저희 남편이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 후에 이상증세를 느껴 간호사에게 혀에서 이상한 맛이 나고 입술이 붓는 느낌이라고 말을 했으나 한의원에서는 약국가서 봉침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 관련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후 한의원을 나가려는 순간 호흡곤란에 의식이 혼미해지며 쇼크까지 와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응급실 이송까지 대략 50분 정도 소요되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없었고 CPR은 안했지만 위험한 상황이였다고 당시 현장에 계시던 구급 대원분들께 전달 받았습니다. 20일 오후 4시 30분쯤 중환자실로 이동했고 21일 오후 12시에 면회를 했을때는 상태가 호전 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면회 후 한의원 측에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인지 연락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가능하면 보험 처리는 안할 생각이며, 퇴원 후 얘기를 나누자였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자칫 목숨을 잃을 뻔 했던 일이라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해당 일에 대해서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은1.봉침 시술 전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안 함2.아나필락시스 시술 후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환자에게 응급으로 투여해야하는 상비 약 (에피네프린) 이 구비 되어있지 않았음(에피네프린 유통기한이 오래되어 없다라는 말을 한의사와 간호사 서로 대화함)제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지 자문 구합니다. 저희 신랑이 죽을 뻔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undefined,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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