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30

미국시민권자가 주립대를 가는 경우 학비 아이만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그 주에 얼마이상거주해야 주립대에 in-state 학비를 내고

아이만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그 주에 얼마이상거주해야 주립대에 in-state 학비를 내고 다닐수있을까요? 소득신고가 있어야만 in state 학비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in state 학비를 내려면 시민권보다는 그 주의 거주자인지가 더 중요하답니다.

대학 입학직전 1년이상 해당주에 거주하시면 됩니다.(학업 목적이 아닌)

안전하게 받으실 것이면 부모님이 합법적으로 그 주에 1년이상 합법적 신분으로 거주하셔야 합니다.(관광은 안됨)

아이 혼자 거주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 거주지가 아이의 거주지로 봅니다.

아이가 18세 이상으로 1년이상 거주하면 인정됩니다.(합법적 체류상태)

보통 주마다 다른데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타이트하게 심사하고요

텍사스나 중부지방은 대체적으로 유연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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