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11

이혼 소송전에 사기앱의 유혹에 애들 대학비 포함 가정의 금원을 탕진하고 2012.9.3일에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을 애엄마가 절 상대로 했는데 이혼 사유도 존재하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을 애엄마가 절 상대로 했는데 이혼 사유도 존재하지도 않고 순전히 거짓말로 절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소장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부정맥이 생겨 치료받고 지금은 괜찬습니다. 다름이아니고요 애엄마가 2012.9.3.일자 중국으로 가면서 2010.10.29.일에 누나에게 받은 저의 부동산 매매금 수표 7천만원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놓았고 그런말을 2015.년쯤에 말을 하였는데 작년 소송중에 애엄마가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서에 누나로부터 받은 7천만원의 기록이 보이지 않아서 그때서야 2015년에 한 말이 저의 부동산 매매금 7천만원으로 아파트를 삿다는 말이라는 걸 알았고 소송중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누나가 돈을 준 기억은 하는데 어디에서 돈을 만들어 준것을 기억을 못합니다.누난 뇌출혈로 한쪽을 사용을 하지를 못하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니 누나가 이자를 달라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보니 타 은행에서 대출하여 준 것이 아닌 보험 설계사였던 그 보험사에서 약관 대출을 하여 준것이라는 것을 알아내서 조회신청을 하고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7천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누나에에서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 2014.4.30.에 7천을 주었고 2025.5.14.일에 사기앱에서 1억여원을 탕진하고 저에게는 40여일동안 숨기면서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이런 것들 모두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2012.9.3.에 누나로 받은 수표 7천을 저 몰레 중국으로 가지고 갔던 것 2: 이혼소송전에 가정의 1억여원을 탕진한 점 3: 이혼 소송중에 누나로부터 7천만원을 받지 않앗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세가지가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인 유책이 될 수는 있으니 답변서와 반소 등으로 적극 주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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