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19
전세 만기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상담 2022년 3월 3일 ~ 2024년 3월 3일 까지 2년 계약
2022년 3월 3일 ~ 2024년 3월 3일 까지 2년 계약 하였으며, 2024년 1월 자로 계약 만료 의사 전달 하였습니다.만기 일자까지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해 수차례 집주인과 통화하여 3월 19일까지 계약 연장 하는 것으로 소통하였습니다.이후 별 다른 말이 없어 금주 화요일 (3/12) 자에 통화 시, 집이 나가지 않아 못 준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현재 집주인은 원래 제가 계약한 건물 4층에 거주하였으나 최근 이사하였으며 해당 건물로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있으며 전세 보증 보험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대출 받은 은행은 채권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며 지연 시, 지연이자 등 불이익은 제가 받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이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혹여라도 해당 만기 일자에 받을 수 없다면 신용도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으니 대출 일자를 연장 시켜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발생되는 대출 이자는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한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못 받는다니 참 절실하면서도 허망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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