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01
동업 관계 종료 후 투자금 회수 방법에 대한 상담 친한 언니랑 같이 적금을 모았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은 돈은
친한 언니랑 같이 적금을 모았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은 돈은 약 720만원, 인당 10만원씩 3년간 모았습니다 그 돈은 언니가 소지하면서 둘이 가끔 식사하는 등 일부 사용되었고, 언니가 분양상담사로 일하게 되면서 홍보 부분을 도와달라 하길래 제 소유의 블로그에 언니 개인번호로 연결하는 홍보비로 약 6,70 정도 들어갔습니다이후 언니가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금액 약 600만원 정도를 전액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동업기간은 11월 부터 1월 초까지이며 이동안 별다른 수익은 없었으며 간혹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지급 받는 것도 없었습니다사무실에는 주 4일정도 출근하여 평균적으로 10시부터 6시까지 일했고 가끔 일찍 마치거나 휴무를 갖곤 했습니다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무보수로 일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투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니, 언니가 제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말하며 지급을 거부합니다회사는 현재 정상 영업중이 아니며 아직 오픈 준비중이고 제 이름의 명함 15000원짜리 3통이 제가 끼친 피해 중 하나라고 합니다정확히 돌려줄 투자금과 일정은 자기가 생각해보고 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네요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와 근로부분의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횡령/배임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