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21

차에 치였을 때 보상 문제에 대한 상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가 저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가 저를 치었습니다. 다리 쪽 상해를 입고 두달간 치료 받았는데 상대편 자동차보험에서는 차 사고로 인한 상해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이라 약속도 많고 바로 다음날 여행가기로 해서 숙소를 잡았는데 제가 입원하는 바람에 취소 됐구요. 숙소 요금은 6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휘트니스 센터 2달치 요금(50만원 정도)을 받고 싶은데요. 보행자 사고는 10대 중과실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아직까지 연락을 한번도(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벌금 내겠다고 한다면 저는 저 돈들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상해죄로 제가 고소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시속 60키로로 달리던 차여서 제가 피할 겨를이 없었어요. 사이드미러가 박살나고 앞범퍼에 다리가 치여 1달은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피의자 운전자 보험과 상의해야하는 문제인가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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