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59

직장 동료에게 내용 증명 보내기 관련 상담 몇 주 전 아내가 제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고그 후 새벽에

몇 주 전 아내가 제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고그 후 새벽에 아이를 혼자 두고 짐을 싸 가출했습니다.아내는 가출 후 줄곧 직장 동료인 여자 A와 함께했는데A가 아내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직접 이혼 서류를 출력해 주는 등의 이혼 종용을 하였고이혼을 재촉하며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이혼 후 자신과 함께 지내자는 식의 발언을 하였으며정신 병력이 있는 아내에게 아내가 저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 계속해서 불행할 것이고지금 위험에 처했으니 제가 아내에게 위해를 가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등의 자극을 준 사실을 아내의 자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습니다.아내는 지금까지 6회 이상 아이를 혼자 두고 짐을 싸 가출했으며그 사유를 들어 아내를 아동 학대 및 유기로 형사 고발하고자 하며A는 초면인 아내에게 동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불행한 인생사를 읊으며 접근한 사실이 있고아내에게 지속해서 이혼을 종용하고 아내의 아동 학대 및 유기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A의 직장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자 합니다.1. 만약 A의 직장에 공개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2. 되도록 법적인 근거를 들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까?3.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어 A가 직장을 잃을 경우 제게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아내를 형사 고발하고 아내에게 이혼 및 민사 소송을 걸고자 변호사를 선임했으나변호사가 출산하게 되어 같은 법무법인 내 타 변호사에게 이관하겠다고 했으나수일 동안 별도의 조치나 연락을 받지 못해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선임한 변호사에게는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에세부적인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기존 일정대로 1월 24일에 A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손해배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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