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49

토지조사부 조상땅찾기 임야조사부 소송에서 주소란 공백은? 증조할아버지 조상땅찾기를 하던 중 소송을 위하여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발급받았습니다. 토지조사부,

증조할아버지 조상땅찾기를 하던 중 소송을 위하여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발급받았습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한자 성명은 제적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데 주소란이 공란으로 존재합니다.이런 경우 증조할아버지 땅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일제시대 규정으로 존재하는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전화상담 문의는 02-596-3037( 변호사 김은철 법률사무소)로 하시면 됩니다.

이하는 광고성 AI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귀하의 문의사항을 검토하고 내린 결론을 작성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하여

가. 사정명의인의 소유권취득

조선토지조사령 및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9852, 98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정을 받은 사람은 그 임야를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나.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6012 판결 참조

이하 설명의 편의상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자를 '갑'이라고 합니다.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에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4호서식(토지조사부) 비고 제2항은 '소유 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면 · 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공란으로 기재된 것은 사정명의인의 사정 당시 주소가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의 사정 당시 주소지와 갑의 선대의 본적지, 출생지, 갑의 선대의 처의 사망지, 위 갑의 선대의 자녀들 중 일부의 출생지가 일치하지는 아니하는 경우 사정명의인이 위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자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갑의 선대인은 동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 갑의 선대의 자녀 중 일부가 0일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와 '리' 단위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출생한 점, 2 위 자녀가 출생한 0일자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정이 있었던 일자는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해있는 점, 3 갑의 선대 의 부친의 묘소가 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고, 위 갑의 선대의 처의 묘소 역시 위 부동산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갑의 선대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와 다른 '리'에 있는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의 선대인은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갑의 선대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 당시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갑의 선대 이름의 한자표기가 모두 동일한 점,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 중 사정명의인의 주소란에 '통호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갑의 선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1명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갑의 선대와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걱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자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갑의 선대인은 동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조사부에 갑의 선대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갑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이 사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토지대장 상 소유권변동사항이 전혀 없으며 관할 관청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사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동일한 한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갑의 선대가 유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을 근거로 사정명의인이 갑의 선대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아래 3.항 나.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추가적인 사실 등을(원고의 선대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 등) 입증할 수 있어야 사정명의인인의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미등기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완성만으로 소유권취득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자는 채권적 청구권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에 불과하고 소유자가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등기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려면 시효완성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시효완성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부동산의 시효완성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록 등기부상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도 토지(또는 임야)조사서, 일제시대 관보 등의 가능한 자료를 모두 찾아서라도 현재소유자(또는 상속인)를 찾아낸 다음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유자 및 국가 양쪽 모두를 피고로 국가에게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소유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소유자확정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 멸실된 부동산의 소유자확정은 토지조사부에 의하고, 토지조사부까지 멸실된 경우 지적원도의 기재, 점유·사용관계를 합하여 소유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4.7. 선고 99다40005 판결은 토지조사부를 포함한 일체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으나, 남아 있는 지적원도에 원고의 선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토지가 원고 일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점유·사용관계) 그 토지는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29181 판결 등),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자료가 됩니다.}

한편,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사정토지 소재지 관할관청(읍, 면 단위) 사실조회

해당 읍, 면에 토지대장 상 한자 이름과 같은 한자 이름을 쓰는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등록되어 있다면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이 밝혀진 경우 위 인정사항에 기해 주민센터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사정명의자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정명의자가 사정 받은 이후 현재까지 토지대장 상 소유권 변동이 없으며, 위 읍, 면에 사정명의인과 동일한 한자를 쓰고 있거나 본적지로 등록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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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정명의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추정력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참조), 국가를 상대로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2. 구 토지대장의 추정력 등

가. 1910.경부터 1918.경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었고, 위 토지조사부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이하 ‘구 토지대장’이라 합니다.)이 작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은【위 임야대장에는 대정(大正)과 소화(昭和)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은【1935. 10. 20. 시행되던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1조에 의하며 준용되던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상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임야대장에 1935. 10. 20.자로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이라 등재되었다면 위 임야대장규칙에 비추어 이미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이에 기한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위 임야대장에 등재되었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지적이 복구된 적이 없는 이상 그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가단5051245 판결 참조.)

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4호 서식(토지조사부) 비고는 제2항에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면․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동명을 기재한 지역 중에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주소란에 통·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그 면이 동일하고 그 면내에 소유자와 같은 성명을 가진 자들이 없는 경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 이름만 기재하고 주소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토지조사부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구 토지대장에도 토지조사부와 마찬가지로 소유자 이름만 기재되고, 주소는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가. 사정명의인의 소유권취득

조선토지조사령 및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9852, 98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정을 받은 사람은 그 임야를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나.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6012 판결 참조

이하 설명의 편의상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자를 '갑'이라고 합니다.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에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4호서식(토지조사부) 비고 제2항은 '소유 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면 · 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공란으로 기재된 것은 사정명의인의 사정 당시 주소가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의 사정 당시 주소지와 갑의 선대의 본적지, 출생지, 갑의 선대의 처의 사망지, 위 갑의 선대의 자녀들 중 일부의 출생지가 일치하지는 아니하는 경우 사정명의인이 위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자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갑의 선대인은 동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갑의 선대의 자녀 중 일부가 0일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와 '리' 단위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출생한 점, 2 위 자녀가 출생한 0일자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정이 있었던 일자는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해있는 점, 3 갑의 선대 의 부친의 묘소가 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고, 위 갑의 선대의 처의 묘소 역시 위 부동산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갑의 선대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와 다른 '리'에 있는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의 선대인은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갑의 선대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 당시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갑의 선대 이름의 한자표기가 모두 동일한 점,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 중 사정명의인의 주소란에 '통호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갑의 선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1명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갑의 선대와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걱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자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갑의 선대인은 동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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