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랑 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버스타고 가다가 다른버스가 좌측 뒤에서 저희버스를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주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버스 공제조합과의 사고는 일반 보험사보다 합의 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1. 제시받은 합의금 100만 원, 적정한가요?
현재 통증이 남아있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100만 원은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닙니다.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은 산출 가능한 '최저 기준'에 가깝습니다. 특히 상해 등급 12~14급(염좌 등 경미한 부상)의 경우, 공제조합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핵심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외에도 앞으로 들어갈 '향후 치료비'에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 향후 치료비를 더 적극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휴업손해 85% 지급이 맞나요?
네, 약관상으로는 맞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감소분의 8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는 입원 중 발생하지 않는 생활비(차비, 식비 등)를 공제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는 '약관' 기준일 뿐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100%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12~14급의 경미한 사고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손해율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입원 기간 외의 통원 기간에 대한 보상을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더 확보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3. 치료를 더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이것은 공제조합 측의 전형적인 압박 멘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치료비가 많이 나가면 나중에 줄 합의금에서 깎인다"는 것인데, 이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치료를 계속 받으면 공제조합이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성격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사고가 가볍지 않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치료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합의금을 높게 부를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의 단계를 권장합니다.
충분한 치료 우선: 어깨는 회복이 더딘 부위입니다. 통증이 있다면 MRI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세요.
합의 시점 늦추기: 교통사고 합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보통 3년입니다. 지금 당장 합의하지 않는다고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합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추가 합의금 요구: 나중에 합의할 때는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어깨가 불편하여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공제조합은 연말이나 분기말에 미결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한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100만 원에 급하게 합의하지 마십시오. 몸 상태가 최우선입니다. 병원을 더 다니신다고 해서 합의금이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 완쾌될 때까지 치료에 전념하신 뒤 다시 협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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