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21

디에타민 광고 및 판매로 인한 경찰서 조사 경험 공유 6/ 13 판매 글(A)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 6/15 새벽쯤에 글(B)을

6/ 13 판매 글(A)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 6/15 새벽쯤에 글(B)을 다시 업로드B글에서 구매자로 위장하신 경찰서 두 곳 (가)와 (나)연락이 왔고 (나)형사님께 디에타민을 판매6/18 (가)형사님께 디에타민 광고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연락이 왔고 (나)형사님께 즉시 연락하여 ’디에타핀 판매하는게 불법이고, 경찰에 연락이 왔다. 돈 돌려드릴테니 물건 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나) 형사님이 ‘ (가)에게 (나)에서 본건관련 인지해서 조사중이라고 연락해주시고 저한테 디에타민 판매 광고 및 판매혐의로 조사받으셔야됩니다‘ 라고 하셔서 전달 해드렸고(가)형사님이 협의 후 연락 주시겠다고 했습니다.당시 형사님께서는 어차피 같은 사건이라서 나중에 합쳐질 건데 조사는 양쪽 다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나) 6/20 조사(가) 7/4 조사이후 7/15 도봉 경찰서 A글에 대해 조사 연락. 이미 B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받아 함께 검찰청에 넘기자정리하면 A글 -도봉경찰서 - 서울북부지방검찰청B글 – (가)경찰서-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인천 타관이송B글 - (나)경찰서-부산지방검찰청 - 인천 타관이송7/23 인천지방검찰청 연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7/26 관련 건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기소유예는 부산에서 올라온 2건에 대한 것 고지광고글은 건별로 접수가 된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왜 B글에 대한 게 두 개로 나눠진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검찰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광고글 하나지만 각자 다른 사람이랑 연락했고 각각 다른 경찰서에 접수가 됐으니 사건 번호 2개로 올라온 거고 광고글 1개인 걸로는 확인이 됐다. 검사님도 그걸 참작하셔서 판결했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북부지검에서 인천으로 넘어올지 거기서 처리할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2명이랑 연락을 했으니 판매미수/판매로 각각 처리가 된 걸까요?가중처벌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승무원 채용 신원조회 시 불리할까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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