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02
전 애인과의 동거 후 발생한 금전 문제와 법적 대응 방법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거주하고, 전여자친구는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거주하고, 전여자친구는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2022년도부터 같이 살자고하여, 잠시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헤어지면서 그동안 빌렸던 돈은 다 갚았었는데,2022년 12월쯤에 헤어져서 너무 힘들다, 다시부산에 내려와달라며 같이 살자고 붙잡기에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 동거 및 연애를 이어갔습니다.그러나 2023년 11월 쯤 헤어지면서 본인이 그동안 줬던 돈을 달라고 안주면 변호사 통해서 고소할거리며 협박을 했습니다.그래도 당장 이사할 형편이 못되었던 저는 전 여자친구 명의의 월세방에서 지내며, 변호사 통해서 고소하겠다는 말과 당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장 이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저는 결국 매달 돈을 보내겠다 말했고,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460만원의 돈을 보냈습니다.5월 22일부로 제 명의로된 월세방으로 이사한 후, 5월 25일에 추가로 100만원을 보낸 후에너무 두려워 연락을 차단하고 지냈는데6월3일에 주변 지인에게 연락하여 17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돈을 갚으라면서 연락을 전해달라는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저는 고소 당할까 두려워 다시 연락을 했고, 제가 돈을 줄테니 현재 내 상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카드가 다 정지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좀 기다려달라고 미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전여자친구는 미뤄주지도 못하고, 안주면 고소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저는 도저히 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받은 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총 1700만원을 달라는 말에 그동안 도의적으로 준거에서 더이상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오늘 2024년7월26일부로 내용증명이 날라왔었는데, 가게로 날라왔더군요..가게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내용증명이 날라와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내용증명을 못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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