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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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고 명예훼손 불송치, 업무방해 송치상황입니다제품에 대한 댓글을 카페에서 본 글과 댓글을 토대로 불법이다 반품,사고가 다수 있었다 라고 적었습니다고소인과 합의하려 하였으나 되지않은 상태이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24년1월-6월 실매출액 2천만 예상매출액7천만으로 5천을 손해배상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 상담에선 입증이 불가한 금액으로 말을 들은 상태입니다.아직 형사결과가 안나왔는데 앞으로 어떤방향을 가지고 가면 될까요? 민사가 온다면 변호사선임쪽으로 생각중입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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