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28
온라인 판매 중 발생한 모욕죄 가능성에 대한 상담 온,오프라인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온라인으로 신발을 주문하여 보냈고 이동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온라인으로 신발을 주문하여 보냈고 이동 과정에서 신발 박스가 찌그러졌던거 같습니다.장마철이었고. 택배 이동중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상대방이 어제 반품 접수를 하였고 반품 접수 사유를 신발에 오염이 있고 박스가 다 찌그러진 상태로 왔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게 저걸 저대로 보내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적었습니다.이제껏 장사하면서 저런 정신상태까지 운운하며 반품하는 사람도 처음이었고 너무 충격적이고 황당해서 잠도 잘 못잤습니다. 얼굴 안보인다고 저렇게까지 막말을 들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 저런분들 어디서도 또 똑같이 안보인다고 막말 할거 뻔해서 혹시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 하면 고소 진행 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 사이트는 제가 혼자 관리 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관리자들도 있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욕죄로는 너무 약한 글인걸까요? 그냥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걸까요?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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