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22
물품대금 지급 후 제품 상태 상이로 인한 반품 및 환불 가능성 여부 1. A사에게 2023년 12월경 1차 입고 2024년 3월 / 2차
1. A사에게 2023년 12월경 1차 입고 2024년 3월 / 2차 입고 2024년 6월에 받기로 발주서를 작성하고 2024년 4월에 1차분 입고 받고 물품대금 지급함. 2. 2024년 7월 초 해당 제품 정리하다가 이상하다고 느낄만큼 무겁다는 생각에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니 기존 제품보다 35%정도 무게가 증가됨을 알게 되었음.3. A사에게 전화를 해서 해당 제품이 기존 제품하고 무게 정보가 다르다고 말하니 안전인증 관련하여 경사도 테스트에서 아슬아슬해서 3개의 무게추를 추가 하였다고 함.4. 변경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A사 담당직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함5. A사에게 제품이 원래 받았던 제품과 달라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제품을 분해해서 무게추를 제거하는 재작업 해주겠다고 하나 제거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다 책임진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해야만 재작업을 해주겠다고 함.왜 그러한 확약서를 써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6. 재작업시 제품의 손상(이물질이 묻거나 스크래치 발생이 높아서 제품 품질 상태가 저하됨) 되기 때문에 품질상 재작업을 원하지 않음.7. 현재 1차분 입고 받은 제품도 전수 검사를 한차례 하였으나 이또한 이유를 안알려줌. 하지만 제품이 파손이나 이물질 묻어나온 제품이 나옴.8. 2024년 7월 중순경 2차분 입고 받기로 했으나 1차 입고 받은 제품과 같이 변경하여 알지 못한 부품이 추가된 제품이라는 답을 받았음.9. A사는 제품 개선이라는 이유로 임의 변경하면서 발주처인 저희에게 상의안해도 되고 변경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함. 발주처인 저희가 제품 변경 내용을 몰라도 된다는게 맞는지??A사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서 더이상의 거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제품 손상이 될수 있는 분해 재작업은 원하지 않고 1차 입고 제품을 반품을 요청 / 2차 입고는 발주한 제품과 다르다고 입고를 거부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저희 요청상황 가능할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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