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53

F-4비자 거소증소유 외국국적 교포도 택시할수 있나요? 34살 남자이고 캐나다 국적입니다F-4비자 거소증으로 한국에 평생 살 예정이구요캐나다에서는 택배회사에서

34살 남자이고 캐나다 국적입니다F-4비자 거소증으로 한국에 평생 살 예정이구요캐나다에서는 택배회사에서 배달원 이었어서한국에서도 택배하려 했는데 시스템이 너무 다르고차를 구입해서 프리랜서처럼 개인으로써 계약을 따내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구요그래서 택시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이라 택시불가능 할까요?택배는 외국국적이어도 거소증 있으면 되는데 택시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그리고 캐나다에선 13년 운전경력이 있지만한국에선 1종보통 딴지 3개월밖에 안돼서 불가능할까요?

택시취업 가능하세요.

중국국적 F4비자 거소 가지신 조선족분들도

택시하십니다.

면허는 1.2종 취득후

1년이상 이셨는데요.

각 지자체 택시운송조합

사이트내 택시회사

기사모집 전화하셔서 문의.

교포등 외국국적자

채용불가 회사도 많아서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