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04

교통사고로 1차병원에서 대학병원가라고 소견서를 써줬어요 어디로 가야할까요? 12/13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있는 병원에 가서 ct 엑스레이 촬영후 뇌진탕

12/13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있는 병원에 가서 ct 엑스레이 촬영후 뇌진탕 및 뇌출혈의심소견으로 입원을 했는데 입원3일차에 퇴원했어요 병원에서 진통제 외엔 해줄수 있는게 없어서... 제가 두통 목 등 허리 골반 특히 머리(두통) 목 허리가 너무 아파요우선 오늘 퇴원후 물리치료 갔는데 의사가 통증부위도 광범위하고 하면서 본원에서는 한부위만mri를 찍을수있다 큰병원 가는게 좋겠다 하셔서 대학병원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셨는데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겠어요대병에선 자보환자 잘 안봐준다고 하는데 2차병원 잘 보는곳이있는데 대병어디로 가야하는지 추천좀 부탁드립니다.....차도 폐차하고 몸도 이렇고 너무 힘드네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통사고 직후 1차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를 받으셨고, 어디로 가야 법적 분쟁 대비와 보상 측면에서 최적의 선택이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 향후 손해배상과 후유장해 평가에 유리하도록, 의뢰서에 기재된 상병명과 증상에 맞는 진료과가 강한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하시되, 초진 시점부터 영상검사와 전문의 소견이 체계적으로 누적되는 곳으로 바로 연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병원 선택은 단순 유명도보다 법적 증거력과 진료 연속성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하거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의 다학제 협진 체계가 작동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이상적입니다. 두부 손상 의심이나 의식 소실 기왕력이 있으면 신경외과, 경추 요추 방사통이나 저림 등 신경증상이 동반된 근골격 손상이면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지속 통증과 기능저하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재활의학과를 동시에 잡는 방식이 분쟁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대학병원 초진 예약 시 의뢰서의 상병코드와 사고일자, 자동차보험 처리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초진 당일에 필요한 경우 MRI CT 등 고해상도 영상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 접수 창구에서 의학적 필요성 진술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 측면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가능하나, 고가 검사나 입원 필요성에 대해 보험사가 적정성 다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의뢰서와 함께 초진 당시 전문의가 의무기록에 사고기전, 초기 증상 발생 시점, 신경학적 이상 유무, 영상검사 필요성의 의학적 근거를 구체 문구로 기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MRI는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는 삭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각저하 근력저하 반사저하 보행장애 등 신경학적 징후가 진찰기록에 명시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 보전을 위해 초진부터 다음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보하십시오. 진료 의뢰서 사본, 초진기록지와 진단서, 영상검사 판독지와 원본 영상이 담긴 CD, 입퇴원 기록과 수술기록지, 재활치료 계획서, 통증치료 시술기록지입니다. 형사합의가 관여되는 사안이면 상해진단서와 치료기간의 합리적 추정 근거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료는 사고일자별로 정리하여 인과관계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도록 공백 없이 예약과 치료 일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향후 합의를 염두에 두신다면, 통원만으로 호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중심으로 기능평가를 누적하시고,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후유장해 평가는 전문과에서 표준화된 평가도구로 진행받으십시오.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이 빈번하고,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과 직결되므로 평가 시점과 기초자료의 충실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치료 변경이나 전원 시에는 반드시 전원소견서와 직전 의료기관의 모든 검사 원본을 연속 편철하여, 보험사 측의 과잉치료 또는 인과관계 단절 주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실행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서의 상병명과 증상에 맞춰 다학제 협진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예약을 잡고, 초진 시 사고기전과 증상발현 시점, 직업상 기능제한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의무기록에 남기십시오. 필요한 경우 당일 또는 단기간 내 영상검사를 진행하고, 판독 소견에 기초한 치료계획서를 받아 두십시오. 초진 직후 보험사에 병원 변경 사실과 검사 필요성에 관한 의사 소견을 통지해 두면 이후 비용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진료자료는 날짜순으로 보관하고, 통증과 기능제한의 변화는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객관식 평가로 누적하십시오.

사고로 몸과 마음이 크게 놀라셨을 텐데, 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이라 헤아립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내리는 병원 선택과 기록 보전의 한 걸음이 치료의 질뿐 아니라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당장의 통증과 불안 속에서도 진료 과목을 정확히 잡고 초기 증거를 탄탄히 쌓아가면, 상대 보험사의 다툼에도 흔들리지 않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회복을 향한 과정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오늘의 조치 하나하나가 향후 분쟁을 줄이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깁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치료와 기록을 차분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쾌유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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