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41

간호사가 병원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퇴사했는데 대학병원 오래 근무했다는 소개서만 믿고 뽑았는데 일도 못하고 원내 분위기만

대학병원 오래 근무했다는 소개서만 믿고 뽑았는데 일도 못하고 원내 분위기만 엉망으로 만들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퇴사를 시키고 1달치 월급까지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나가서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절차가 잘못 되었다며 약 38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하라고 하여 할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안하고 총 700만원 가까운 임금만 더 나간 것입니다.너무 병원이 시끄럽고 다른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어쩔 수 없었습니다.당시 대부분의 간호사,직원과 싸우고 일도 엉망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보충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이거 손해배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병원이 근무 태만 및 내부 분위기 악화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과 관련 법적 절차, 판례, 실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손해배상 요건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직원의 근무 태만 등 위법 행위 존재(근로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

2. 병원이 실제 손해를 입었음

3. 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2. 손해배상 청구 방법 및 절차

- 손해 입증 자료 수집: 매출 감소, 고객 이탈, 인력 추가 투입 비용, 업무 공백 관련 기록, 내부 분위기 악화에 관한 객관적 증거(예: 내부 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기록)를 확보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입증 자료와 계약서, 근로 규정 등을 검토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 시도 우선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합의가 어렵다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답변서 제출 및 증거 제출: 피고인 직원은 손해 및 인과관계 부존재, 부당 대우 등 방어 사유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3. 판례 및 실무 사례

- 판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81957): 마케팅 직원이 무단퇴사한 사건에서 회사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매출 감소가 퇴사 전부터 진행 중이었고 퇴사 후 오히려 감소폭이 줄어든 점을 들어 인과관계 입증 실패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례(부산지법 2023가단115319) 직원의 업무 태만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 위반 증거 부족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 실무(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대응): 병원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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