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39
간호사를 자기 소개서만 믿고 뽑았는데... 대학병원 오래 근무했다는 소개서만 믿고 뽑았는데 일도 못하고 원내 분위기만
대학병원 오래 근무했다는 소개서만 믿고 뽑았는데 일도 못하고 원내 분위기만 엉망으로 만들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퇴사를 시키고 1달치 월급까지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나가서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절차가 잘못 되었다며 약 38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하라고 하여 할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안하고 총 700만원 가까운 임금만 더 나간 것입니다.너무 병원이 시끄럽고 다른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어쩔 수 없었습니다.당시 대부분의 간호사,직원과 싸우고 일도 엉망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보충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이거 손해배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 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사업장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막대한 손해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과 다투는 일이 잦고 일을 엉망으로 했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절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를 모집채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사업경영의 한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인노무사와 노무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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