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호적등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한국에서는 구 조선호적령 및 호적법에 의거 호적을 작성해서 관리하였다. 1970년대에는 횡서화(가로쓰기)를 시작하고 1980년대에는 호적사무 타자화를, 1990년대부터는 호적 전산화를 진행해서 모든 호적을 전산망에 일일이 입력하는 노가다를 몇 년간 진행하여 결국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물론 1990년대에도 타자기가 아닌 수기로 입력된 사례가 없지는 않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주를 중심으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고 2008년부터 개인별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졌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호적의 기록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제적등본 혹은 초본의 형태로 전환되어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다. 참고로 호적은 2003년에 전부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이나 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은 제적등초본으로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반대로 2008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 중간인 2007년이나 그 이전에 태어나서 2008년 이후에 사망했거나 현재 생존 중인 사람은[1] 양쪽 모두에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지만 2008년 이후의 결혼, 이혼, 사망 등의 정보는 제적등초본에는 기록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된다.
호적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관장하던 업무로, 실제로 호적 등록과 수정, 말소 같은 업무는 시군구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했다.[2] 호적 원본은 본적이 동 지역일 경우에는 시·구청, 읍·면지역일 경우 읍면사무소에, 부본은 관할법원에 지번 순서대로 편철해 장부로 만들어 비치했다. 호적에 대한 등본과 초본을 받을 수 있었는데 등본은 호적 전부[3]를 떠서 받는 것이고 초본은 호적의 일부[4]만 받는 것이다. 위에 서술했듯 현재는 (호적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모두 제적되어 제적서류가 되었다." [나무위키]
1. 호적부, 제적부는 2007년까지 모두 전산화하였습니다.전국 지자체,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전 세대만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3월 민적법에 의하여 민적부(호적부, 제적부)를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집안마다 조제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10년대 초반부터 많이 조제되어 당시 생존한 분이 호주이고 전 호주란에 망자가 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적, 제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적부는 1910년대 호주인 고조, 증조, 조부, 부 순으로 모두 존재합니다. 외가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3. 6-25 사변으로 호적부, 제적부가 소실된 지역은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시면 제적등본 부본을 발급 가능합니다. 부본은 전산화 되지 않아 각 조상님 사망한 년도(제적) 별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부본은 1923년 후반기부터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혹 부본도 소실된 지역이 많습니다(강원도, 경기도 지역 중 일부)
4. <제적등본의 종류>
1. 수기식 세로로된 한자만 존재하는 제적등본
2. 가로로 된 한글, 한자가 수기, 타이핑 혼용체로 작성된 것
3. 전산화하여 순수한 컴퓨터 한글, 한자(괄호안)만 존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