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26

술자리에서 노조간부의 불법녹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얼마전 연말이고해서 평소 가깝게 지내며 잘 따랐던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얼마전 연말이고해서 평소 가깝게 지내며 잘 따랐던 같은 소속 동료동생3명을 불러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평소 야구에 관심이 많아 같이 가을야구 관람도 몇번했었던 사이라 자연스레 야구에 관한 얘기도 나왔고 한해동안 고생했다는 격려도 서로 해주다가현 지회장에 대한 불만도 대화주제로 나왔고 때론 욕설도 섞여있었다합니다. 참석자 4명중 1명이 현 지회 간부인데 그 간부가 지회장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을 아무도 모르게 녹취를 했나봅니다.그 녹취내용을 지회장에게 보고 했고 지회장은 다른 간부몇명과 같이 청취했다합니다.본인에게 불만이 있고 욕설도 섞여있다보니 기분이 당연히 안좋았는지 녹취내용중 불만을 제기했던 동료한명에게는 전화로 니가 친구냐 앞으로 친구안한다 뒷담화 하지말라그러면서 화를 냈다하고 저에게는 더이상 형대접해드리기 어렵다 인사정도는안해도 그냥 싸가지없다 생각해라는등 뒷담화하지 말아라 문자가 날아왔습니다.물론 술자리에서 없는사람 말한거는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않습니다.그러나 평소 친하다고 생각하고 잘 따랐던 막내동생같은 동료의 술자리에서지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간부의 독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불법녹취를 했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고 지회장은 녹취내용을 근거로 당사자 두명을 압박하고있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녹취파일은 저에겐 없구요 같이 들었던 간부중 한명으로부터 누구누구 목소리가 들어있는 녹취내용을 들었다며 제보를 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녹화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녹화된 영상의 내용이나 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불법 녹화의 법적 쟁점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의 경우):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녹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음). 그러나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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