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48

경매로 전세금 못받는 상황, 중개업자 소송 가능할까? 해당 주택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해당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으며(2025타경50858)

해당 주택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해당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으며(2025타경50858) 현재까지 경매가 2회 유찰 되었습니다.1. 근저당권설정(3억9천)2. 임차인A (5,500만원) / 전입일자 : 2016.09.29, 확정일자 : 2016.09.293. 임차인B(4,990 만원) / 전입일자 : 2019.11.13, 확정일자 : 2019.11.124. 본인 (4,500만원) / 전입일자 : 2021.04.02, 확정일자 : 2021.03.22경매 상황을 보았을 때 4순위여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 당시 계약을 진행하였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하여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들과 연락을 하던 중 임차인 A가 저와 같은 공인중개사에서 해당 물건을 소개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 당시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임대인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한 부지런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와 계약을 할 당시에도 그런 말을 하였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아본 결과 저는 소액임차인의 금액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전세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 부동산 중개업자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공인중개사를 찾아 갔었을 때 계속 한숨만 쉬었고 (이미 경매가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을 한참 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 해당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중개업자에게 계약 당시 근저당에 대한 내용은 들었으나 그 당시 문제 없다고 얘기를 강조함. 선 순위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들었으나 혹시 몰라 그 때 당시 계약서를 확인하였을 때와 현재 임차권 등기 내역과 상이한 부분을 확인함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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