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53
교습소 환불 12월 1일에 결제와 다니기 시작했고12월 16일에 그만 두겠다고 하고 환불
12월 1일에 결제와 다니기 시작했고12월 16일에 그만 두겠다고 하고 환불 요청을 드렸습니다.그런데 교습소 환불 법에 따르면 1/2이 초과해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결국 환불을 못 받았는데 12월 1일 결제했으면 1월 1일까지 아닌가요? 12월 31일까지 인가요?
교습소 환불 질문 관련해
수강기간 12/1~12/31이면 16일은 이미 1/2 초과라
법상 환불의무 없다는 해석이 맞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