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49

교육서비스업 학원 문의드립니다 스피치 화술 쪽이고 현재 교육서비스업 교습소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 다른

스피치 화술 쪽이고 현재 교육서비스업 교습소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는데 학력이 걸려서 이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교습소 폐지 후 교육서비스업으로만 등록하려합니다 교육청신고X /학원법 적용X1) 교육서비스업 스피치센터로 등록하고 교육청 신고없이 스피치 교육을 해도 되나요? 그룹수업4-5명/ 성인/유초등 대상2) 교육서비스업종은 교육청 신고 하지않아도 되는지3) 학력이 고졸이어도 가능한지4)면적 제한이 있는지5) 교습소 폐지후 교육서비스업종으로 새로 등록이 가능한지

1. 실제 교습소 허가 후 운영을 해야하나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경우

학원법 제 22조 1항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교습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인 경우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수업학생을 유초등을 빼고 성인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는 안되고 과세 사업자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3. 허가 없는 교육서비스업의 대표자는 학력이나 면적 에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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