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43
내용증명으로 미지급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이틀에 걸쳐 28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며칠 안으로 변제를 한다 말했지만
지인에게 이틀에 걸쳐 28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며칠 안으로 변제를 한다 말했지만 지금까지 한푼도 입금 되지 않았어요. 연락하면 여러 이유로 날짜를 미루고 당일이 되면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카톡을 읽지 않고 있으며 전화도 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라 가능 할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해요. 그 사람의 다른 지인에게 연락해 거처를 묻거나 생년월일이라도 알아내고 싶은데 그런게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는데도 상대방 측에서 변제를 하지 않는 다면 전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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