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42
스키장 충돌 사고,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문제는? 2025년 12월 12일 17시경, 강원도 홍천 소재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2025년 12월 12일 17시경, 강원도 홍천 소재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하강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슬로프에 얼음(빙판)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 속도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하강 중 앞에서 진행하던 여성 스키어와 충돌하였습니다. 충돌 후 양측 모두 전방으로 약 2m 정도 굴렀으며, 즉시 스키장 안전요원을 호출하여 현장 조치를 받았습니다.사고 당시 저와 상대방 모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안전요원 확인 후 상대방은 스노우모빌로, 저는 스키를 착용한 채 의무실로 이동하였습니다.사고 당일 기준 상대방은 우측 팔꿈치 통증과 등 부위 통증을, 저는 좌우 발목과 허리 부위의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스키장에서 사고 경위서(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2025년 12월 13일 춘천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았으며, 진단서상 ‘진탕,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응급실 진료비 약 17만 원을 요구하여 도의적 차원에서 이미 입금한 상태입니다.그 후 상대방이 12월 15일 어지럼증을 이유로 MRI 촬영을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로 ‘경추간판장애 및 진탕’ 소견이 나왔다며 추가 치료비 약 7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사고 직후 중증 외상 소견은 없었고, 경추간판장애의 경우 기존 질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추가 치료가 본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합의서나 종결 관련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담하고 싶은 주요 질문 1. 본 사고가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될 사안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만 보는 것이 맞는지 2. 스키장 중급자 코스, 빙판 상태, 쌍방 보호장구 착용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과실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3. 이미 지급한 17만 원이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4. 상대방이 요구하는 추가 MRI 및 치료비 전액을 부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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